[4월호 웹용][이나경 변리사의 전지적 특허 시점=이나경 변리사의 전지적 특허 시점]

입력 2024-04-02 10:46  

° 글 이나경 변리사



지털 헬스케어의 표준특허 수익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표준기술과 표준특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준기술은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따르기로 합의한 기술에 해당한다.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다. 표준기술이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된다.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제조자들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에 해당한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제품제조자들로부터 표준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특허 보유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동통신, 비디오, 방송 분야에서 주로 표준특허를 통한 수익화가 이뤄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드론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표준화 기구에서 먼저 표준기술이 확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표준기술이 확정되기까지는 대략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많은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표준기술에 채택되기 위한 기고문 제안이 이뤄진 후 국제표준이 개발된다.
다만 국내 기업 또는 기관 주도로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해도 표준특허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표준기술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닌 표준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납부하게 된다. 즉 표준특허 확보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표준 개발은 실익이 적다.
따라서 표준 개발을 위한 기고문 제안과 특허출원이 전략적으로 병행돼야 하며, 표준화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는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특허출원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 과정 내내 표준전문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표준특허를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표준화 현황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정의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는 모바일 건강관리, 건강정보 기술,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로 정의된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술과 이 기술을 위해 필요한 자원(컴퓨팅 플랫폼, IoT, 분석 소프트웨어, 보안기술)이 수반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기존 표준특허 수익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표준화 기구는 의료정보 표준을 제정하는 ISO/TC 210,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의료용 전기기기 기술위원회(IEC/TC 62) 등이 있다. 다양한 표준화 기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가 IEC/TC 62에 제안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표준화 과제가 승인됐다. 국내에서 개최된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트윈 국제표준화그룹(ISO/IEC JTC 1/SC 41) 총회에서 한국은 홈 헬스케어 IoT 애플리케이션 기술 보고서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제안해 신규 승인됐다.
또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중인 다수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디지털치료제연합(Digital Therapeutics Alliance)에서 표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준특허가 확보되면
로열티 수입이 반드시 수반되나?
표준이 선언되고 표준특허가 확보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얘기한 무선통신·영상 분야와 같이 표준특허로 로열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충분한 매출이 확보될 수 있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표준특허권자와 제품제조업체 간의 라이선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라이선싱이 아닌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을 대행하는 특허풀(patent pool)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특허풀은 라이선싱 대행기관으로, 표준특허권자가 특허 사용을 원하는 자를 각각 찾아다니며 라이선싱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특허 로열티 수익을 편리하게 창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특허풀은 Via LA, SISVEL, Access Advance, Avanci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라이선싱이 활발히 이뤄지는 특허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6년 약 826조5523억 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에 추후 특허풀이 구축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인간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로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준기술이 선언되고 이에 수반하는 표준특허가 확보된 후 실제 특허풀이 가동되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허풀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업계 및 표준기구의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투자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표준특허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이나경
고려대에서 환경생태공학 및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했다. 2010년부터 IT분야 변리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기업,
바이오벤처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 근무했다.
현재 인텝특허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로 IT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I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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